소년원 9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소년원 9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07 10:47

본문

bt21d12fd0fda57d0ab2dd742b6d45390b.png


 

한국 소년법상 9호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 조직 연관

조직적 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교화 불가 판정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시설 송치(8호 처분)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절도나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더 가벼운 처분(예: 5호, 6호)이 내려짐.

 

 

그렇다면 저기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무슨소리임?

 
 

1. 개전의 정이 없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에 중대한 위협

 

재범 위험이 크거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

폭력성, 공격성이 강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조직적 범죄 연루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요약하면, 반성 없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상태를 뜻함.

 

 

그만알아보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5
어제
212
최대
1,162
전체
79,5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